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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07 발의 · 홍정욱 의원 외 13인 · 환경노동위원회
1980년대 이후 체외수정시술이 도입되면서 불임치료과정에서 쌍둥이 이상을 임신하거나 출산하는 여성 이른바, 다태아(多胎兒) 임산부가 증가하고 있음.
다태아 임산부인 경우에는 다른 임산부에 비해 저체중아 출산 가능성이 크고, 산후회복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경제적 부담도 더 큰 상황임.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태아의 수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90일의 산전과 산후를 통한 보호휴가를 부여하고 있어 다태아 임산부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함.
이에 다태아를 임신한 여성 근로자의 경우에는 산전과 산후를 통한 보호휴가 기간과 유급휴가 기간을 확대함으로써 다태아 임산부에 대한 보호·지원을 강화하고 나아가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1항 및 제3항).
현행
개정안
제74조(임산부의 보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