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5-06 발의 · 의원 외 65인 ·
제안이유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는 급격한 고령화의 진행으로 인하여 다양한 경제적·사회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어 이에 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그러나 노인에게 일을 통한 사회참여와 소득획득 기회의 제공을 위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정부의 노인일자리사업 중 공공부문 일자리사업은 주로 저임금·단발성에 그치고 있어 노인의 참여와 사업추진실적이 저조함. 이에 지속적인 일자리 제공을 위한 민간부문의 활성화 방안과 노인일자리사업의 체계적인 관리 및 평가시스템의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따라서 보건복지부에 노인일자리관리위원회를 두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민간부문 사업체에 조세를 감면하는 등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노인의 적극적인 사회참여의 여건을 조성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노인일자리에 관련된 지원을 받는 기관 또는 민간부문 사업체는 매월 노인일자리에 관한 운영 현황을 시·군·구에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함(안 제23조제3항·제4항 신설).
나. 노인일자리를 감독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노인일자리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23조의2 신설).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민간부문 사업체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법」등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5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3조의2(노인일자리관리위원회)
제23조의2(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
제54조의2(조세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