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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06 발의 · 김성곤 의원 외 12인 ·
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등록시 실효된 형을 포함한 전과기록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전과기록과 형의 실효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전과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보장하려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반하는 것임.
공직담임권도 국민의 기본권인바 전과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보장하고 과도한 사생활 침해의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공직후보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전과기록을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맞도록 하되, 사회적으로 중대한 범죄의 경우는 이를 포함하여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4항제5호).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