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5-06 발의 · 김선동 의원 외 10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2009학년도 신입생 충원율이 70%가 되지 않는 사립대학(전문대 포함)이 전체 294개 대학의 약 10%인 29개에 이르고 있으며 2016년도 부터는 대입정원이 고교졸업자 수보다 많아지는 역전현상이 발생하게된다. 이러한 학생수의 감소로 인한 재정악화는 결국 교육부실을 초래하여 대학의 존립마저 위협할 것이다. 만약 대학이 파산한다면 그 피해가 학생과 지역사회에 돌아간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본 의원은 이 법을 통해 사립대학의 자율적 구조 개선을 장려하고,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지원하여 사립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사립대학구조개선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안 제4조)
사립대학 및 사립대학법인의 구조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사립대학구조개선위원회를 두도록 함.
나. 자율구조개선계획의 제출(안 제6조)
구조개선이 필요한 사립대학은 경영부실대학으로 지정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자율구조개선계획을 수립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 할 수 있도록 함.
다. 자율구조개선계획 이행의 점검(안 제10조 및 제12조)
자율구조개선계획을 승인받은 사립대학은 6개월마다 이행상황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만약 자율구조개선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율구조개선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게 함.
라. 경영부실대학의 지정(안 제14조 및 제16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경영진단지표가 일정기준 이하의 사립대학 및 학사관리에 문제가 심각한 사립대학 등을 정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게 하고,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즉시 경영부실대학을 지정하여 사립대학의 장에게 통지 하게함.
마. 자율구조개선계획의 지원(안 제24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승인된 자율구조개선계획에 따라 보유자산의 처분, 합병 또는 인수, 일부 사립대학의 양도를 추진할 경우 다른 학교법인을 지정하여 자율구조개선계획을 제출한 대학의 보유자산 인수, 당해 학교법인과의 합병 또는 인수, 일부 사립대학의 양수를 권고 할 수 있게 함.
바. 통·폐합의 지원(안 제25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사립대학이 승인된 자율구조개선계획에 따라 통·폐합하는 경우에는 통합대학에 대하여 통·폐합에 소요되는 비용, 운영비용 등을 사립대학구조개선기금을 활용하여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게 함.
사. 해산 및 잔여재산의 귀속에 대한 특례(안 제28조)
사립대학법인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해산 내용이 포함된 자율구조개선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해산이 가능하게 함.
아. 자산인수, 합병 법인 및 통합대학에 대한 지원(안 제30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으로 하여금 구조개선조치에 따라 매각되는 자산을 인수하거나 통·폐합 또는 합병하는 다른 사립대학이나 사립대학법인에 대해 지원을 가능케 함.
자. 사립대학 구조개선기금의 조성 등(안 제33조)
국가는 사립대학의 자율구조개선계획 지원 및 구조개선을 촉진시키기 위한 사립대학 구조조정기금을 설치하게 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