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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06 발의 · 이인기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투표구 안의 학교, 관공서, 공공기관·단체의 사무소, 주민회관 그 밖의 선거인이 투표하기 편리한 곳에 투표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투표소 설치 층수나 장애인 등의 투표소 진입을 위한 시설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선거시 노약자 및 장애인 등이 참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곳에 투표소가 설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따라 승강기 등의 편의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투표소를 1층에 두도록 하고, 장애인 등의 통행을 돕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장애인 등이 제약없이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7조제2항 및 제5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