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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06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성이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이를 위하여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가족친화 인증기업에 대한 유인정책이 부족해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에게 세제지원을 함으로써 가족친화적 기업문화를 활성화시켜 출산을 장려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족친화적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에 대하여 인증의 유효기간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를 감면함(안 제85조의11 신설).
현행
개정안
제85조의11(가족친화인증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