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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06 발의 · 의원 외 9인 · 지식경제위원회
현행법에서는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제품을 직접 구매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직접구매제도가 공공기관 발주공사로 한정되어 있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직접구매제도의 적용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따라서 공공기관 발주공사로 한정된 직접구매제도의 대상 사업을 임대형 민자사업(Build Transfer Lease)과 수익형 민자사업(Build Transfer Operate)으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2조(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 증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