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第9條(禁煙을 위한 措置) ① ∼ ③ (생 략)
개정안第9條(禁煙을 위한 措置) ① ∼ ③ (현행과 같음)
현행④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당해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당해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흡연구역을 지정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당해 흡연구역에 환기시설 및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안④ 다음 각 호의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해당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학원인 경우에는 해당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학원
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에 따른 학교의 교사(校舍)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4. 「공연법」 에 따른 객석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5.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 제7조·제8조 및 제10조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6. 「식품위생법」 제36조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소
7.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보육시설
8. 그 밖에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현행<신 설>
개정안⑤ 흡연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당해 흡연구역에 환기시설 및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현행⑤⋅⑥ (생 략)
개정안⑥⋅⑦ (현행 제5항 및 제6항과 같음)
현행第34條(過怠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안第34條(過怠料) ① ------------------------------------------------------------.
현행2. 제9조제4항의 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당해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지 아니한 자
개정안2. 제9조제4항을--------------------------------------------------------------------------------------------------------------------------------------
현행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안② ------------------------------------------------------------.
현행2. 제9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흡연구역의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개정안2. 제9조제5항을--------------------------------------------------
현행<신 설>
개정안③ 제9조제6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