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5-06 발의 · 공성진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최근 금융감독원의 유사투자자문업체에 대한 영업실태 점검 결과 점검대상 업체 중 62.7%가 불법소지가 있거나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불건전한 방식으로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현행법령에서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방송·통신 등에 의하여 일정한 대가를 받고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관한 조언을 하는 자로서 투자자문업자와는 달리 개개인의 투자자에게 일대일 개별 투자상담 등 차별화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전화·인터넷 등을 통해 투자자에게 개별적인 접촉을 하여 금전·증권 등에 대한 포토폴리오 구성, 종목 상담 등 개별 투자상담 행위를 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에 기초하지 않고 수익률을 과장하여 광고하는 등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한 영업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선량한 소비자의 피해 확산이 우려되고 있음.
따라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한 영업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칙을 명문화함으로써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투자자로부터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을 보관·예탁하는 행위, 계약으로 정한 수수료 외의 대가를 받는 행위 등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불건전한 영업행위를 금지함(안 제101조의2 신설).
나. 불건전한 영업행위를 한 유사투자자문업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444조제8호).
다. 유사투자자문업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한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445조 제15의2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1조(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
제101조의2(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444조(벌칙)
제445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