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5-06 발의 · 김유정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가입자의 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한 경우 외에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건강보험료를 징수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월 중에 건강보험 가입자의 자격변동이 무수히 많이 발생하고 있어 가입자 개개인의 입장을 모두 고려하는 경우 건강보험료의 부과·징수 체계의 복잡성과 보험행정의 비효율성을 감안한 것이라 할 수 있음.
그러나 월별 징수방식은 예컨대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A직장에 근무한 후 1월 2일에 퇴직한 경우 직장 가입자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 즉 1월 1일이 속하는 1월 말까지는 A직장의 직장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므로 가입자의 자격변동 시점을 기준으로 일할(日割) 계산하였을 경우와 비교할 때 본인의 실제 자격 또는 신분과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등 불합리한 점이 있어 민원발생의 소지가 되고 있음.
따라서 월 중에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자격을 얻거나 잃은 자에 대하여 그 달의 보험료를 그 달의 실제 보유자격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징수함으로써 자격 변동에 따른 보험료 징수액의 형평성과 건강보험제도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얻은 날이 속하는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하되, 자격 변동된 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는 월별 보험료액을 그 달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에다 그 달의 자격 보유 일수를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하도록 함(안 제62조제2항 및 제3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