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5-06 발의 · 강명순 의원 외 100인 ·
제안이유
자활 의지와 능력은 있으나 담보나 신용이 부족해서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층 서민들을 위한 소액신용대출사업은 2000년 민간기관에서 시작된 바 있으며, 2005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저소득층의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마이크로크레딧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음.
또한 2007년에는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휴면예금관리재단을 통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복지사업을 추진해 왔음. 그러나 최근 세계경제위기로 빈곤상황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서민경제가 어려워지고 있어서 급증하는 서민대출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웠음.
이에 2009년 정부는 금융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금융 소외계층의 사회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과 금융기관의 출연 및 휴면예금 재원을 바탕으로 향후 10년간 미소금융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위하여 미소금융중앙재단이 출범하게 되었음.
현재 미소금융중앙재단은 휴면예금관리재단을 전환한 형태이나 휴면예금의 관리, 운용, 예금자 보호 등을 규정한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는 미소금융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규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함.
따라서 저소득층을 위한 미소금융사업을 국가적 차원에서 원활히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미소금융중앙재단, 미소금융사업자, 미소금융중앙재단과 민관합동체계의 기반 구축 등 운영체계와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휴면예금관리재단’의 명칭을 ‘미소금융중앙재단’으로 변경하고, ‘저소득층 복지사업’을 ‘미소금융사업’ 등으로 변경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저소득층’에 대한 정의를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수급권자, 저신용등급 및 금융채무 불이행자,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취약계층, 영세기업 소유자 및 자영업자 등으로 구체화함(안 제2조제5호).
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미소금융사업의 ‘정의’에 저소득층의 자립·자활 및 긴급생활지원 등에 도움을 주기 위한 자립자금 신용대출사업을 추가하며, 미소금융사업자의 자격요건, 중앙재단에의 등록 등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조제6호나목 및 제7호).
라. 미소금융중앙재단의 ‘목적 사업’에 ‘미소금융사업자에 대한 교육 및 상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의 내용을 신설함(안 제7조).
마. 미소금융사업의 안정적 수행과 휴면예금의 원권리자 보호, 휴면예금 출연에 대한 금융기관간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휴면예금의 출연을 의무화하도록 하며, 출연의 방법과 시기,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21조제1항 및 제2항).
바. 재단은 미소금융사업자를 지원할 수 있고 지원금을 신청함에 있어서 필요한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함(안 제24조제1항 및 제2항).
사. 공정하고 균형 있는 미소금융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미소금융사업자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함. 또한 선정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24조제3항 및 제4항).
아. 미소금융사업자는 사업이 종료한 때에는 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재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재단은 제출된 사업실적보고서를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지원금 교부 결정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25조제2항 및 제3항).
자. 미소금융사업자는 미소금융사업 이외에 저소득층의 자활에 필요한 교육훈련, 저소득층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취업알선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함(안 제26조의2제1항 신설).
차. 미소금융사업자는 대출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학계의 금융전문가, 금융기관 10년 이상 종사자, 마이크로크레딧 관련 실무경험이 있는 자, 사회복지 전문가 등 5인으로 구성된 대출심사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하며, 대출심사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26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법인격)
제7조(재단의 사업)
제9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21조(휴면예금의 출연)
제24조(복지사업의 지원)
제25조(복지사업자의 의무)
제26조(지원금의 반환 등)
제26조의2(미소금융사업자의 업무 등)
제3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