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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04 발의 · 의원 외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04년 8월부터 국민들의 생태우수지역 체험 욕구에 부응하고자 「자연환경보전법」에 자연환경안내원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중에 있음.
자연환경안내원은 생태경관보전지역, 자연공원 등 생태적으로 우수한 지역에서 자연환경 해설프로그램을 기획하고 해설하는 등 자연환경 해설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안내원'이라는 비전문적인 호칭으로 종사자의 자긍심 저하가 초래되고 있음.
또한, '08년 람사르 총회 이후 국민들의 생태자원에 대한 체험 및 해설 서비스 요구 수준이 높아지고 있어서 동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현재 자연환경안내원들의 전문성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연환경안내원 제도의 전문화, 선진화를 위하여 호칭을 자연환경해설사로 변경하고, 자연환경해설사 자격제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연환경해설사 자격제 도입을 위해 필요한 자격부여, 자격기준, 활용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59조).
나.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5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9조(자연환경안내원)
제59조의2(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