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5-04 발의 · 강명순 의원 외 102인 ·
제안이유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부모의 가출·이혼·별거·질병 및 사망 등에 따른 가족해체로 빈곤상황에 놓이는 아동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아동 빈곤율이 10.2%로 우리나라의 아동 복지정책은 급증하는 아동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지 못 하는 실정임. 특히 아동복지 예산이 정부 전체 예산의 0.09%로 매우 빈약한 상태이고 2009년 여성부로 복지부의 가족 및 청소년 업무가 이관되어 아동이 빈곤한 상황에 처함으로써 야기되는 아동방임과 학대, 성학대 등 아동문제에 종합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음.
이러한 아동빈곤은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필요한 다양한 기회가 차단되거나 각종 차별을 초래하고 빈곤의 대물림과 악순환을 야기함.
따라서 경제적·사회적·문화적·정서적으로 빈곤상태에 있는 아동을 위하여 국가가 아동빈곤위원회를 설치하여 기본계획과 추진전략을 수립하며 통합적인 사회복지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모든 아동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빈곤한 가정의 아동이 복지·교육·문화 등의 분야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빈곤으로 인한 학대·방임·결식 등으로 긴급지원과 사례관리가 필요한 아동, 빈곤으로 인한 보호자의 방임으로 주·야간에 보호가 필요한 아동, 빈곤 상태에 있는 아동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문화가정·한부모가정의 아동, 가정폭력·성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아동 및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아동을 빈곤아동으로 정의함(안 제2조).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빈곤아동정책의 수행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라. 종합적인 빈곤아동정책을 수립하고 관계기관 간의 연계·조정(調整)과 상호협력을 위하여 대통령소속으로 중앙아동빈곤위원회를 두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에 지역아동빈곤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마. 국무총리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빈곤아동의 복지·교육·문화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 및 교육감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빈곤아동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바. 국무총리는 빈곤아동 복지·교육·문화 지원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빈곤아동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3년마다 실시하고, 해당 정책이 빈곤아동의 빈곤 퇴치 및 복지·교육·문화 등에 미칠 영향과 결과에 대하여 3년마다 분석·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며 필요한 사후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14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7-14 · 공포번호 10850 ·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