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5-04 발의 · 김기현 의원 외 14인 ·
제안이유
정부가 2009년 12월부터 시행 중인 미소금융사업은 저소득·저신용 계층을 대상으로 창업자금, 운영자금 등의 자활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저신용계층이 사회·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금융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미소금융사업을 주관하는 미소금융중앙재단은 종전의 휴면예금관리재단과 소액서민금융재단을 거쳐 명칭이 변경되었으나, 현행법에서는 아직도 휴면예금관리재단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미소금융사업을 수행하는 미소금융 지점 또는 지역법인 지점을 전국적으로 확대 중에 있는 상황에서 서민들이 많이 찾는 공공기관 등에 설치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서민금융 이용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사무실 임대료 등 고정비용의 부담을 완화하여 미소금융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성이 있음.
따라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미소금융사업을 위하여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을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하는 경우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미소금융 지점 개설을 촉진함은 물론 미소금융제도가 보다 활성화되어 금융소외계층이 사회·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휴면예금관리재단을 미소금융중앙재단으로, 저소득층 복지사업 을 미소금융사업으로, 복지사업자를 미소금융사업자로 변경함.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재단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법인격)
제4조(설립)
제5조(사무소)
제6조(정관)
제7조(재단의 사업)
제8조(「민법」의 준용)
제9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10조(임원)
제11조(임원의 직무)
제12조(임직원의 결격사유)
제13조(직원의 겸직제한)
제15조(이사회)
제16조(대리인의 선임)
제17조(직원의 임면)
제18조(비밀누설 등의 금지)
제19조(사업연도)
제20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등)
제21조(휴면예금의 출연)
제22조(운영 재원)
제23조(구분계리)
제24조(복지사업의 지원)
제25조(복지사업자의 의무)
제26조(지원금의 반환 등)
제27조(휴면예금 원권리자의 자료 조회)
제29조(휴면예금의 지급 청구 등)
제30조(지도·감독 등)
제30조의2(국·공유재산의 사용 등에 대한 특례)
제30조의3(자료 제공 요청)
제3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2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3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