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5-04 발의 · 이인기 의원 외 10인 ·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제안이유
군사분계선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북한주민은 개인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정상적인 국가체제의 구성원적 지위에서 이탈하여 단순히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려는 것이 아니라 인류 보편의 가치인 자유와 인권마저 유린 되는 비정상적인 국가체제의 구속에서 벗어나 대한민국 헌법이 지향하는 기본권 보장은 물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공유하고자 목숨을 건 탈출을 시도한 것임. 그러므로 자유를 찾아 북한을 탈출한 주민을 북한이탈주민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들의 탈출 목적과 개인의 기본권을 강조하는 우리 헌법의 정신을 위배하는 것임은 물론, 국제사회의 인식과도 배치된다 할 것임.
따라서 현행법에서 규정한 북한이탈이라는 용어를 북한탈출로 변경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기 위해 북한을 탈출한 주민들의 의지와 이를 보호하고 지원하고자 하는 현행법의 입법취지를 살리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이 법에서 규정한 “북한이탈”이라는 용어를 “북한탈출”로 변경함(안 제1조·제2조ㆍ제3조ㆍ제4조 및 제5조 등).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4조(기본원칙)
제5조(보호기준 등)
제6조(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
제7조(보호신청 등)
제9조(보호 결정의 기준)
제11조(정착지원시설에서의 보호 등)
제15조의2(지역적응센터의 지정)
제17조(취업보호 등)
제17조의4(세제혜택)
제18조(특별임용)
제18조의2(공공기관 평가 반영)
제19조의3(주민등록번호 정정의 특례)
제22조의2(전문상담사제도 운영)
제24조(교육지원)
제24조의2(북한이탈주민 예비학교의 설립)
제30조(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제34조(과태료)
제2조(북한이탈주민후원회 및 임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