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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04 발의 · 윤영 의원 외 9인 ·
현재 이 법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공의 목적으로 광고물 등을 설치·표시하려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광고물등의 설치금지지역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이와 관련된 규정의 연혁을 살펴보면 2007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공의 목적으로 광고물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앞서 언급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국가등의 광고물 남설을 이유로 2007년 12월 21일 이 법이 개정되면서 국가등이 설치하는 광고물 등에도 앞서 언급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개정하였음.
그러나 국가등의 광고물 남설을 억제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규제의 폭이 너무 강하여 공익을 위하여 꼭 필요한 광고물등도 설치하기가 어려운 상태임.
따라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과 도로·철도·공항 및 관광단지 등 일정지역에 한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익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여 설치하는 광고물등은 시·군·구광고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앞서 언급한 규정을 배제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사정에 맞게 광고물을 탄력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6조(다른 법령 또는 국가등의 광고물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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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