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5-04 발의 · 김혜성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제안이유
2009년 기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약 110만 명으로 이 중 결혼이민자는 16만여 명에 이르고 있음.
국제결혼의 증가와 외국인 노동자의 국내 이주에 따라 우리나라는 단일민족, 순혈주의 사회에서 다민족·다인종 사회로 급속히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다문화가족도 점차 증가하고 있음.
현행법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들의 건강한 성장과 사회적응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이들의 불리한 사회경제적인 지위와 사회적인 편견으로 생활수준이나 사회적응에 있어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대부분의 결혼이민자들은 언어 소통의 한계로 인하여 자녀지도, 부부 간의 갈등, 사회 부적응, 취업문제 등 일상생활에 있어 어려움이 많음.
따라서 결혼이민자들에게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국어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결혼이민자들의 언어 소통 문제를 완화하여 안정적인 정착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한국인 배우자의 결혼이민자들에 대한 폭력 발생률이 무려 47.8%에 달하는 등 일부 국제결혼가정에서 가정폭력 및 학대 등의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결혼이민자들이 적정한 보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결혼이민자들의 언어 소통 문제를 완화하여 안정적인 정착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나. 결혼이민자들에 대한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 피해자의 보호·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8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6조(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
제8조(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