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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03 발의 · 이용희 의원 외 14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안이유
축산물 중 오리고기는 1990년대 초에 수입자유화 품목으로 분류되었고, 최근에는 웰빙 및 슬로우푸드 열풍이 거세지면서 오리고기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여 그 규모는 연간 약 2조원에 육박하고 있음.
그러나 오리고기의 소비가 약 80%가 음식점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농산물품질관리법」과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등의 원산지표시 대상에서는 제외되어 있어 값싼 수입산 오리고기가 불법으로 유통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 국내 오리 생산 농가를 보호하고, 오리고기의 유통질서를 확립하는 동시에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오리고기에 대한 원산지 표시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원산지 표시 대상인 농산물의 범위에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 중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오리의 식육·포장육·식육가공품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2조제1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