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5-03 발의 · 홍재형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우리나라 지방세의 체납누적총액은 2008년도 기준 3.4조원이고 매년 8천억원 이상을 결손처분하고 있는데, 효율적인 징수 대안이 적절히 마련되지 못하고 있어 최근 체납지방세 징수업무의 민간위탁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2009년도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53.6%인데 설상가상으로 2008년 19조486억원이던 지방채무가 2009년에는 34%나 급증하여 25조5,531억원에 이르고 세외수입체납액도 매년 크게 늘어 지방재정을 심하게 압박하고 있으며 특히 주정차위반 등의 과태료와 과징금이 전체 체납액의 60%에 달할 정도로 체납률이 높은데도 경기회복 지연과 도덕적 해이로 납세회피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고 성실 납부자와 미납자 사이의 불공평성도 별로 해소되고 있지 않음.
미국의 41개 주정부와 수백개 카운티에서는 1979년부터 체납된 지방세ㆍ과태료 등을 경쟁입찰을 통해 민간채권추심회사에 위탁하고 있고, 일본정부도 2005년 3월 “규제개혁, 민간개방 추진3개년계획”에 따라 지방세 및 공공보험료 등의 징수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고 있음.
일정한 요건과 범위를 정해 징수업무를 공공기관과 민간이 분담하는 제도는, 첫째 인센티브 제도와 경쟁시스템이 작동하는 민간부문의 효율적 체납징수 업무수행능력 및 이미 은행ㆍ보험ㆍ대기업 등의 채권추심 위탁업무를 통해 축적된 민간부문의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고, 둘째 공무원 인사제도상 세무인력 증원의 한계 및 전문 추심인력 육성의 어려움 등을 어느 정도 해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3호의 업무(채권추심업)를 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에 체납지방세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된 지방세의 징수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3호의 업무(채권추심업)에 대해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회사에 위탁할 수 있음(안 제4조의2).
현행
개정안
제4조의2(업무의 위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