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0-04-30 발의 · 안형환 의원 외 9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현행법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제공하는 IPTV(Internet Protocol Television)의 이용요금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승인받도록 하고 있는 것은 이용요금의 조정지연 등으로 인하여 이들 사업자가 방송시장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어렵게 하고 있음.
방송시장의 후발사업자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제공하는 IPTV 서비스 이용요금을 규제하는 것은 이들 사업자가 유료방송시장에서 지배력 남용을 할 우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되는 과잉규제로 보임.
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의한 IPTV 서비스의 이용요금 승인사항을 신고사항으로 전환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변화하는 방송소비시장에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함으로써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5조 및 제28조제1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15조(이용약관의 신고 등)
제2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