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4-30 발의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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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는 한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는 한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의 한글화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차입”을 “차입(借入)”으로 하는 등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倂記)함.
나.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비치하고”를 “갖춰 두고”로, “산입하지 아니한다”를 “제외한다”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다.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라.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마.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ㆍ명확화
여러 가지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 파악이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 등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정 취지에 따라 과태료 부과절차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음(현행 제5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삭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법인격)
제4조(사무소)
제5조(목적 외 사업금지)
제6조(출자 및 조합원의 책임)
제7조(정관기재사항)
제8조(등기)
제9조의2(공제규정)
제12조(조합의 지분 취득 등)
제13조(조합원의 탈퇴)
제15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16조(「민법」 및 「상법」의 준용)
제17조(총회)
제18조(총회의 의결사항 및 의결정족수)
제21조(임원)
제22조(임원의 결격사유)
제26조(대리인의 선임 등)
제27조(임원의 겸직금지)
제28조(임원의 해임)
제29조(사업연도)
제30조(예산과 결산)
제34조(이익준비금 등의 적립)
제34조의2(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제35조(이익금의 처리)
제36조(손실의 보전)
제37조(이익준비금과 자본준비금의 사용)
제38조(출자금으로의 전입)
제39조(여유금의 처리)
제40조(감독)
제41조(보고서의 제출과 서류의 검사 등)
제43조(재산목록 및 조합원 명부 등)
제44조(단위공사의 보증한도)
제45조(보증의 한도)
제45조의2(신용에 의한 보증 등)
제46조(조합의 책임 등)
제47조(보증금 징수에 관한 특례)
제48조(시공지도 등)
제49조(업무의 위탁)
제50조(수수료ㆍ이자 등)
제51조(벌칙)
제52조(과태료)
제53조(과태료)
제54조(과태료)
제55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5-24 · 공포번호 10712 · 전기공사공제조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