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4-30 발의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여, 지금까지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의 한글화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선탄”을 “선탄(選炭)”으로 하는 등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倂記)함.
나.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월동기”를 “겨울나기”로, “난굴”을 “함부로 채굴하는 것”으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다.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라.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마.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ㆍ명확화
여러 가지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 파악이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 등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함.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석탄산업장기계획의 수립)
제5조(행위 효력의 승계)
제6조(인접광구의 사용)
제17조(석탄가공업의 등록 등)
제19조(石炭加工業者의 缺格事由)
제20조(승계)
제21조(등록의 취소 등)
제21조의2(청문)
제22조(석탄가공업의 휴업ㆍ폐업 신고 등)
제23조(석탄가공 공장의 이전ㆍ단지화)
제24조(석탄 등의 수급조정을 위한 조치 등)
제25조(품질유지 및 검사)
제27조(사업비의 용도)
제28조(석탄산업의 육성)
제29조(석탄산업안정을 위한 지원)
제33조(조성사업의 우선 실시)
제36조(보고 및 조사 등)
제39조(인접광구에 대한 실지조사 등)
제39조의2(폐광지원대상광산기준의 설정)
제39조의3(폐광대책비의 지급)
제39조의4(폐광과 저당권)
제39조의5(폐광과 조광권)
제39조의6(광업권의 출원제한 등)
제39조의7(퇴직근로자에 대한 대책)
제39조의8(탄광지역진흥사업 추진대상지역의 지정)
제39조의9(탄광지역진흥사업계획의 수립 등)
제39조의10(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제39조의11(예산에의 계상)
제39조의12(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40조(수수료)
제41조(권한의 위임)
제43조(벌칙)
제44조(벌칙)
제45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4-14 · 공포번호 10593 · 석탄산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