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4-30 발의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여, 지금까지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경과되다”를 “지나다”로, “피검사자”를 “검사대상자”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나.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다.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4조(계량단위)
제5조(비법정계량단위의 사용금지 등)
제6조(계량기 제작업의 등록 등)
제7조(계량기의 수리 및 자체수리)
제8조(정밀도등의 표시)
제9조(양도 등의 제한)
제10조(사용 등의 제한)
제11조(정확히 계량하여야 할 의무 등)
제12조(계량기의 형식승인)
제13조(형식승인의 면제)
제14조(형식승인기관의 지정 등)
제15조(형식승인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16조(형식승인의 취소)
제17조(형식승인번호의 표시 및 표시제거 등)
제18조(형식승인의 변경 등)
제19조(형식승인의 사후관리)
제20조(검정)
제21조(검정을 행하는 기관의 지정 등)
제22조(검정기관 등의 지정 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
제23조(검정 증인)
제24조(기준기의 검사)
제25조(실량표시상품)
제26조(실량표시상품의 자기적합성선언)
제27조(적합성확인기관의 지정 등)
제28조(적합성확인기관의 지정 취소)
제29조(자기적합성선언의 표시)
제30조(자기적합성선언표시의 제거)
제31조(적합성실량상품의 사후관리)
제32조(검사)
제33조(정기검사의 증인)
제34조(보고 및 검사 등)
제35조(개선명령)
제36조(사법경찰권)
제37조(부정계량기의 처리)
제38조(등록의 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
제39조(계량사업의 지원)
제40조(한국계량측정협회)
제41조(청문)
제42조(수수료)
제43조(권한의 위임)
제44조(업무의 위탁)
제45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46조(벌칙)
제47조(벌칙)
제48조(벌칙)
제49조(미수범)
제5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