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4-30 발의 ·
제안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여, 지금까지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비치하다”를 “갖춰 두다”로, “강구하다”를 “마련하다”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나.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다.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3)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기본이념)
제3조(정의)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6조(국민의 책무)
제7조(국가보훈대상자의 품위유지책무)
제8조(국가보훈발전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9조(실천계획의 수립ㆍ시행)
제10조(비용의 보조)
제11조(국가보훈위원회)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제13조(위원회의 구성)
제14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5조(조사ㆍ연구기관의 설치ㆍ운영 등)
제16조(보훈정책 수립을 위한 조사)
제17조(관계 기관의 장의 협조)
제19조(예우 및 지원의 실시)
제20조(예우 및 지원을 받을 권리)
제21조(권리의 보호)
제22조(보훈문화 창달 노력)
제23조(공훈선양사업의 추진)
제24조(국민의례 및 의전상의 예우)
제25조(기념일ㆍ추모일 지정 등)
제26조(공훈선양시설의 건립 등)
제27조(국립묘지 등에의 안장 등)
제28조(국제교류ㆍ협력의 강화)
제29조(조사ㆍ연구에 관한 지원)
제30조(민간의 참여조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8-04 · 공포번호 11026 · 국가보훈 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