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4-30 발의 ·
제안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여, 지금까지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의 한글화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推尋”을 “추심(推尋)”으로 하는 등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倂記)함.
나.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분장하다”를 “나누어 맡다”로, “회무”를 “위원회의 사무”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다.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라.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3)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마.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ㆍ명확화
여러 가지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 파악이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 등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함.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금융회사등의 부실자산 관리)
제4조(부실자산의 정리를 위한 수임ㆍ인수 등)
제5조(부실징후기업의 정상화 지원)
제6조(설립)
제7조(법인격)
제8조(사무소)
제9조(자본금)
제10조(주식)
제11조(정관)
제12조(등기)
제13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14조(경영관리위원회의 설치)
제15조(위원회의 구성)
제16조(위원회의 운영)
제17조(임원)
제18조(임원의 직무)
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
제20조(임원의 신분보장)
제21조(사장 등의 대표권 제한)
제22조(이사회)
제23조(권리행사와 대리인의 선임)
제24조(직원의 임면)
제25조(겸직금지 의무 등)
제26조(업무)
제27조(부동산 처분의 촉진)
제28조(동산ㆍ부동산 및 계열기업의 임대ㆍ운영 등)
제29조(회계연도)
제30조(업무계획, 예산 및 결산)
제31조(수입과 지출)
제32조(손익금의 처리)
제33조(사채의 발행)
제34조(자금의 차입)
제35조(여유자금의 운용)
제36조(자료 제공의 요청)
제3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8조(부실채권정리기금의 설치)
제39조(기금의 조성)
제40조(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의 발행 등)
제41조(기금의 관리ㆍ운용 등)
제42조(기금의 운용계획 등)
제43조(기금의 회계)
제43조의3(구조조정기금의 재원)
제43조의4(구조조정기금의 관리ㆍ운용 등)
제44조(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대한 특례)
제45조(경매를 위한 담보제공에 관한 특례)
제45조의2(경매에 대한 통지 또는 송달의 특례)
제45조의3(부동산의 인수에 대한 특례)
제46조(조세지원 등)
제47조(감독)
제48조(보고ㆍ검사 등)
제49조(벌칙)
제50조(「형법」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5-19 · 공포번호 10682 ·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