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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30 발의 · 유정현 의원 외 22인 ·
현행 국가유공자 관련 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국가유공자나 65세 이상 노인 또는 장애인 등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수송시설을 이용할 경우 그 이용료를 면제받거나 할인받을 수 있음.
그런데 수송시설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은 이용료를 면제해주거나 할인해줌으로써 그만큼의 비용부담이 늘어 경영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수송시설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에 손실의 원인을 제공한 국가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손실을 보상하게 함으로써 해당 공공기관의 경영 개선에 도움을 주고자 함(안 제66조제1항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66조(수송시설의 이용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