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4-29 발의 · 이성헌 의원 외 11인 · 여성가족위원회
제안이유
문화체육관광부의 ‘게임 이용에 대한 인식 및 행동진단 모델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초등학생의 7.7%, 중학생의 7%, 고등학생의 6.7%가 하루 평균 2시간 넘게 게임을 즐기고 게임 도중 욕설을 하는 등의 게임중독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은 인터넷게임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인터넷게임에 중독된 청소년들은 요통, 위장장애 등 신체적 영향은 물론 신경행동발달장애(ADHD), 정신분열성 성격장애 등 정신질환까지 겪고 있는 경우가 많아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등 더 이상 청소년의 인터넷게임중독을 방치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회원 가입 시 본인 확인 방법을 강화하고, 청소년의 수면보호를 위하여 일정 시간에는 모든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접속을 차단하도록 하는 등 청소년의 인터넷게임중독 예방·해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청소년의 인터넷게임중독을 예방하고 해소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의 인터넷게임중독 예방·해소를 위하여 3년마다 청소년인터넷게임중독예방·해소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매년 종합계획에 따라 청소년인터넷게임중독예방·해소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라.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주요 시책에 관한 추진실적 분석 및 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 소속으로 청소년인터넷게임중독예방·해소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7조).
마. 인터넷게임물제공자는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해당 인터넷게임물에 회원으로 가입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가입하려는 자에 대하여 청「전자서명법」제2조제10호에 따른 공인인증기관의 인증,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확인 등을 이용하여 본인 확인을 하도록 함(안 제10조).
바. 인터넷게임물제공자는 청소년의 인터넷게임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일 이용시간 제한, 이용차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단을 마련하도록 하고, 인터넷게임을 이용하는 청소년 또는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이 그 수단을 요청할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수단을 제공하도록 함(안 제11조제2항 및 제3항).
사. 인터넷게임물제공자는 청소년의 수면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에는 모든 청소년의 접속을 차단하도록 함(안 제12조).
아. 인터넷게임물제공자는 이용자가 인터넷게임의 이용료 등에 관한 결제를 하는 경우 해당 이용자의 법정대리인에게 동의를 받은 후 신용카드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제 수단으로서만 결제를 하도록 함(안 제13조).
자. 인터넷게임물제공자는 이용자의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에게 이용자가 가입한 인터넷게임의 특성·등급, 이용자가 가입한 인터넷게임의 이용요금 등의 사항을 고지하도록 함(안 제14조).
차. 누구든지 게임물 개발과정에서 해당 게임물의 성능, 안전성, 이용자만족도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시험용 게임물을 청소년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15조).
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인터넷게임중독을 예방·해소하기 위하여 청소년인터넷중독예방·해소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의 장은 청소년의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을 위하여 학생 및 학부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17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