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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9 발의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안경위
가. 제289회 국회(임시회) 제7차 정당·정치자금관계법 심사소위원회(2010.4.20)는 소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성안하기로 의견을 모았음.
나. 제289회 국회(임시회) 제8차위원회(2010.4.27)에서 정당·정치자금관계법 심사소위원회의 논의사항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기로 의결함.
정당의 설립요건을 강화하기 위하여 창당준비위원회의 발기인 수를 중앙당은 200인, 시·도당은 100인으로 각각 확대하고, 중앙당 창당준비위원회 신고시 발기인의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6조(발기인)
제7조(신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7-23 · 공포번호 10396 · 정당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