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4-29 발의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안경위
가. 제289회 국회(임시회) 제7차 정당·정치자금관계법심사소위원회(2010.4.20)는 소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성안하기로 의견을 모았음.
나. 제289회 국회(임시회) 제8차위원회(2010.4.27)에서 정당·정치자금관계법 심사소위원회의 논의사항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기로 의결함.
제안이유
대통령선거 경선후보자가 당내경선과정 사퇴 등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경우 후원받은 후원금 전액을 국고에 귀속하도록 한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후원회지정권자가 직접 후원금을 기부받은 경우, 30일 내에 후원금과 인적사항을 회계책임자에게 전달하면 후원회가 기부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후원인이 후원회지정권자에게 직접 후원금을 기부한 경우, 후원회지정권자가 30일 내에 후원금과 인적사항을 후원회 회계책임자에게 전달한 경우에는 후원회가 기부받은 것으로 보도록 함(안 제10조제3항 신설).
나.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등이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때(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선출을 위한 당내경선 또는 당대표경선에 참여하여 당선 또는 낙선한 때를 제외한다)에는 그 후원회와 지정권자는 잔여재산을 국고에 귀속시키도록 함(안 제21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10조(후원금의 모금․기부)
제21조(후원회가 해산한 경우의 잔여재산 처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7-23 · 공포번호 10395 · 정치자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