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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9 발의 ·
제안경위
가. 2008년 12월 23일 국회의장으로부터 제시된 國會에서의證言·鑑定등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개정의견이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나. 2010년 4월 19일 제289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를 심사한바,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하였음.
다. 2010년 4월 27일 제289회국회(임시회) 제3차 국회운영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위원회안으로 의결하였음.
현행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국가기관이 국회로부터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해당 자료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특별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본회의 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기관장의 출석·해명 요구 또는 관계자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현행
개정안
제4조의2(서류제출 거부 등에 대한 조치요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5-28 · 공포번호 10330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