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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9 발의 ·
제안경위
가. 2008년 8월 29일 김정권의원으로부터 제안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나. 2010년 4월 19일 제289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를 심사한 바,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하였음.
다. 2010년 4월 27일 제289회국회(임시회) 제3차 국회운영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위원회안으로 의결하였음.
상임위원회 구성전에도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할 수 있도록 「국회법」제65조의2제3항을 신설함에 따라, 「인사청문회법」에 상임위원회 구성 전의 인사청문회의 경우에도 공직후보자를 출석하게 하여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4조).
현재 국가기관이 법률상 근거없이 사실상 공직후보자에게 인사청문에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인사청문회법」에 국가기관이 공직후보자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신설함(안 제1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임명동의안등의 심사 또는 인사청문)
제15조의2(공직후보자에 대한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5-28 · 공포번호 10329 · 인사청문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