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4-29 발의 ·
제안경위
가. 진영 의원(’08.6.13), 김학송 의원(’08.6.13), 이은재 의원(’08.7.7), 심재철 의원(’08.7.18), 박선영 의원(’08.7.24), 양승조 의원(’08.8.1) 등 25명이 각각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5건과 이범래 의원(’08.11.12)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전부개정법률안 1건, 의장으로부터 제시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의견 1건(’08.12.23)을 제279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09.1.7)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등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나. ’09.3.3.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회운영위원회 소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36건, 국회법 전부개정법률안 1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장 의견제시 1건을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이관하였음(’09.4.8).
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제284회(정기회) 제4차 전체회의(’09.9.25)에서 국회운영제도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국회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으나,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 만료로 인하여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76건, 국회법 전부개정법률안 1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장 의견제시 1건을 국회운영위원회에 다시 이관하였음(’09.10.1).
라. 진영 의원(’08.6.13) 등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81건, 이범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전부개정법률안 1건, 의장으로부터 제시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의견 1건을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09.11.30)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등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9건을 국회법 제58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10.2.12), 조진형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3건을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하였음(’10.4.19).
마.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제288회국회(임시회) 제1차 소위원회(’10.3.24), 제289회국회(임시회) 제1차 소위원회(’10.4.19) 및 제2차 소위원회(’10.4.26)를 개최하여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03건, 국회법 전부개정법률안 1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의장의견제시 1건을 심사한 결과, 위원회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음.
바. 제289회국회(임시회) 제3차 국회운영위원회(’10.4.27)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제안이유
특임장관실의 직무가 대통령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 또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무총리가 특히 지정하는 사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특임장관실의 소관을 대통령의 소속기관을 소관으로 하고 있는 국회운영위원회로 변경하고, 윤리심사제도와 징계제도는 현실적으로 이원화하여 운영할 실익이 크지 아니하므로 일원화하고 현재 「국회의원윤리강령」 및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을 1회 위반한 의원에 대하여는 위반사실을 통고하는 경미한 조치로만 이루어지고 있던 것을 의원의 윤리의식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반 즉시 징계할 수 있도록 징계사유로서 규정하며, 현재 국회규칙에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구성된 사례가 없으므로 설치·운영을 강제하기 위하여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면서 자문위원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심사하기 전에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존중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상임위원회가 실시하는 인사청문 대상인 공직후보자에 대하여 상임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해당 공직후보자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인사청문을 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국회의 선례로서 확립된 1일 1차 회의의 원칙에 법률적 효력을 부여하기 위하여 명문화면서도 산회 후 중대한 국가적인 의사결정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회의를 재개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마련하고, 표결과정 중 특별한 사정 등에 의하여 표결 결과의 신뢰성에 대하여 논란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표결 전에 정당한 투표권자인지 여부를 전자적인 방법 등을 통하여 확인하는 절차를 신설하며, 현재 기명·무기명 투표는 수기 방식으로 실시하고 있어서 투표결과를 집계하는 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있으므로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기명·무기명 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국회가 정부에 대하여 매 회계연도 결산을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규정은 「국가재정법」에서 정부에 대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결산을 제출하도록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복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등 다른 법률의 개정에 맞추어 국회의 관련 의안 처리절차를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특임장관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국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변경함(안 제37조제1항).
나. 국회는 세입세출과 기금을 통합한 결산에 대하여 심의함(안 제45조제1항 및 안 제84조의2제2항).
다. 윤리심사제도와 징계제도를 징계로 일원화하고 「국회의원윤리강령」 및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위반을 징계사유에 포함함(안 제46조제1항, 안 제155조, 안 제156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안 제157조부터 안 제160조까지, 안 제162조, 안 제163조제1항, 안 제156조제7항 삭제, 안 제161조 삭제).
라. 의원의 징계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의원이 아닌 자로 구성되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함(안 제46조제2항 및 안 제46조의2 신설).
마. 상임위 구성 전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구성을 제의한 특별위원회에서 인사청문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65조의2제3항·제4항 신설).
바. 산회를 한 당일에는 회의를 다시 개의할 수 없음. 다만, 내우ㆍ외환ㆍ천재ㆍ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ㆍ경제상의 위기,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나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로서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한 때는 개의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4조제2항 신설).
사.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의 회부 등에 관하여 예산안의 회부 및 심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국회는 한도액안에 대하여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심의·확정하도록 규정함(안 제84조의4 신설).
아. 의사 안건을 표결할 때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전자적인 방법 등을 통하여 정당한 투표권자임을 확인한 후 표결하도록 규정함(안 제112조제8항 신설).
자.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 기명·무기명 투표를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실시할 수 있음(안 제112조제9항 신설).
차. 국회는 정부에 대하여 매 회계연도 결산을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규정을 삭제함(안 제128조의2).
현행
개정안
제37조(상임위원회와 그 소관)
제45조(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6조의2(윤리심사자문위원회)
제84조의2(기금운용계획안·기금결산의 회부 등)
제84조의4(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의 회부 등)
제128조의2(결산의 제출요구 등)
제155조(징계)
제157조(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등)
제160조(변명)
제162조(징계의 의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5-28 · 공포번호 10328 · 국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