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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9 발의 · 김혜성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2009년 7월 현재 국내거주 외국이주민은 110만명으로서 전체 국민의 2%를 넘어섰으며 2020년에는 약 5%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국내거주 외국인의 생명과 직결된 ‘건강’은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기본요건으로서, 다문화사회로 진입한 우리사회에서 국내거주 외국인에 대한 보건의료정책을 수립하고 이주민 질병관리의 차별적 요인을 제거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을 위한 보건의료수요 측정의 대상 및 보건소의 진료대상을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확대함으로써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건강보호를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보건의료수요 측정 대상에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4조제1항제1호).
나. 보건소의 진료업무 대상에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질병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9조제13호).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