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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9 발의 · 김혜성 의원 외 10인 ·
국내 체류 외국인의 수가 1990년 49,507명, 2000년 491,324명에서 2009년 12월 현재 1,168,477명으로 급증하면서 우리 사회는 빠르게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으며, 이 가운데 이주노동자와 국제결혼을 한 이주여성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처우가 주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음.
이에 이들에 대한 의료상 보호를 위하여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의료급여법」, 「국민건강보험법」 등에서 외국인에 관한 특례를 두어 국내 체류 외국인에 대하여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의료보호를 받거나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외국인들은 의료사각지대에서 건강과 생명을 위협받는 경우가 있는 실정임.
따라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되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복지를 증진함과 더불어 다문화 사회를 맞아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사회통합을 이루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9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수급권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