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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9 발의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경위
가. 2010년 4월 28일 제289회 국회(임시회) 제4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나. 2010년 4월 28일 제289회 국회(임시회) 제5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의결함.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은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기반을 조성하여 여론의 다원화, 민주주의의 실현 및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현행법은 법률의 유효기간을 시행일(2004. 9. 23)로부터 6년간(2010. 9. 22일까지)으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 법에 따라 2005년도부터 지역신문에 대한 기금 지원이 이루어져 그 효과가 서서히 가시화되고 있어 지역신문에 대한 기금 지원의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법의 유효기간을 6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 부대의견
지역신문법의 유효기간을 6년 연장하는 것에 대해 정부에서는 반대의견을 제시하였음.
우리 위원회에서는 향후 정부가 신문지원 제도의 통합 관련 법안을 제출할 경우 재논의하기로 함.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10조의2(위원의 결격사유)
제1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6-10 · 공포번호 10368 ·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