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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9 발의 · 이두아 의원 외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통관제도의 경우, 원산지표시 위반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통관전 사전보수작업 신청등의 절차를 밟아 화물과 직원이 직접 원산지표시 등의 사항을 확인해서, 위법사실에 대한 확인을 하고 있음. 사전에 물품에 대한 확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통관시 C/S 시스템상 검사대상으로 선별될 경우, 똑같은 검사를 통관과 공무원이 재검사를 하는 행정낭비를 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를 방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관세청장은 수입신고 전에 물품의 검사를 한 경우 위법사실이 없다고 확인된 물품에 대하여는 이중검사 방지를 위하여 검사를 생략할 수 있음(안 제246조제1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246조(물품의 검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