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4-29 발의 · 허원제 의원 외 10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최근 해양탐사 및 해양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이 이루어지고 대규모 해양개발 및 국책사업 등이 진행됨에 따라 수중문화재의 조사·발굴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지만, 수중문화재와 관련된 전문조직의 부재, 관련기관 간의 협조 미흡, 전문조사기관 및 전문인력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수중문화재의 조사·발굴 및 보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수중문화재위원회를 설치하여 전문성을 보강하고 유관 행정기관의 협조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며, 국가가 수중문화재 전문조사기관을 설립하거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수중문화재와 관련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수중문화재를 효율적으로 보호 및 조사·발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문화재청장은 수중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수역을 수중문화재 보호수역으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2항 신설).
나. 수중문화재 보호수역에서는 문화재청장의 보호조치와 국가에 의한 발굴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현상을 변경하거나 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함(안 제4조제3항 신설).
다. 수중문화재의 보호 및 조사·발굴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재청 소속으로 수중문화재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5조의2 신설).
라. 국가는 수중문화재의 조사·발굴 및 보존을 위하여 전문조사기관의 설립 및 전문인력의 양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2).
현행
개정안
제3조(수중에 매장되거나 분포되어 있는 유형의 문화재 범위)
제4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보호)
제5조의2(수중문화재위원회 설치)
제25조의2(수중문화재 전문조사기관의 설립 및 전문조사인력의 양성)
제31조(도굴 등의 죄)
제35조(매장문화재 조사 방해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