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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9 발의 · 이진삼 의원 외 21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기상이변으로 농작물 재배에 필수적인 일조량이 급격히 감소하여 농작물의 생육부진과 과실의 기형과 같은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농어업재해의 범위에 일조량 감소로 인한 재해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농어업재해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없어 해당 보험의 실효성에 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으며 세계 각국과의 FTA 협상 및 체결 등으로 많은 피해를 감당하고 있는 농가에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보험가입자들의 피해에 대한 지원의 폭을 확대하고, 농어업재해보험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일조량 감소로 인한 재해를 농어업재해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고, 이와 함께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정부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해보험제도를 농업현실에 맞게 운영하여 FTA 체결 이후 실시되는 농업정책을 보완하기 위한 일환으로 활용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자연재해의 범위에 일조량 감소로 인한 재해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2조제1호).
나. 지방자치단체도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제1항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