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4-29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헌법 제59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납세의무자·과세대상·과세표준 등 조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된 내용은 반드시 법률에 의하도록 하는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 제12조제2호의 비과세 주택임대소득의 대상, 제12조제3호의 비과세 근로소득의 대상, 제3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제98조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의 기준 등은 과세대상, 과세요건 등에 대한 기준이나 한계를 정하지 않고 하위법령에 포괄 위임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하고 있음.
따라서 주택임대소득의 비과세대상과 과세대상, 비과세되는 야간근로수당 등의 적용대상 근로자의 급여기준, 필요경비 산입대상이 되는 기부금의 범위,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에 관한 시행령의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충실하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1개의 주택을 소유한 자의 주택임대소득을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시행령의 규정내용을 법률에 규정함(안 제12조제2호나목).
나. 비과세 야간근로수당 등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를 월정급여 100만원 이하 근로자로 정하고 있는 시행령의 규정내용을 법률에 규정함(안 제12조제3호더목).
다. 필요경비산입 대상 기부금을 결정하는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기부금의 범위에 관한 시행령의 규정내용을 법률에 규정함(안 제34조의2 신설).
라. 양도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해당 자산 대금의 청산일로 정하는 등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양도자산의 취득 및 양도 시기에 관한 특례를 법률에 규정함(안 제98조).
현행
개정안
제12조(비과세소득)
제34조의2(기부금의 범위)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