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4-29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감가상각비에 관하여 「임의상각제도」를 취하고 있어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계상할 것인가의 여부는 법인의 선택에 맡겨져 있음. 이에 따라 법인은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연도에는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고 그 후의 사업연도에 감가상각비를 계상함으로써 법인세 부담을 감소시키는 등 동 조항을 악용하는 폐단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법인의 이러한 조세회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인세법 시행령」은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계상한 경우 그 과소계상한 금액도 감가상각을 한 것으로 의제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이러한 감가상각 의제는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의상각제도에 대한 예외로서 법인에게 강제로 감가상각을 시키는 일종의 「강제상각제도」에 해당하므로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여 해당조항에 대한 예외를 명확히 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 그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이를 손금에 계상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계산하지 아니한 법인은 그 후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 계산의 기초가 될 자산의 가액에서 그 감각상각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초가액으로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함(안 제2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3조의2(감가상각의 의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