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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9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 제33조부터 제42조까지는 증여재산의 유형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의 계산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44조 및 제45조는 증여로 추정되는 행위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동법 시행령은 하나의 증여가 법 제33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에 2이상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이익이 많게 계산되는 규정 하나만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모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위임근거 없이 규정하고 있는 사항임.
따라서 하나의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에 관하여 2이상의 법률규정이 적용 가능한 경우 계산방법은 증여세액의 결정을 통해 납세의무자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조세법률주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하나의 증여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에 관하여 2이상의 법률규정이 적용 가능한 경우 각 해당 규정의 이익이 가장 많게 계산되는 것 하나만을 적용토록 하고 이익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43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43조(증여세 과세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