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4-29 발의 · 노영민 의원 외 11인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국가기술자격법」제16조제1항제3호에는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에 국가기술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키도록 되어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받은 자는 다른 사람에게 경력수첩을 대여하지 않도록만 규정되어 있을 뿐 그 행위자에 대한 행정처분 조항이 없어 효율적인 법 집행 및 합리적인 기술자 관리에 어려움이 있음.
또한, 정보통신망의 발달에 따라 전기공사업 관련 정보의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관리와 정보의 제공 필요성이 있으나 이에 대한 근거규정이 미비되어 있음.
따라서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받은 사람이 자신의 경력수첩을 대여하는 경우 3년의 범위에서 전기공사기술자 인정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지식경제부장관은 전기공사업 관련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련 정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식경제부장관은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받은 사람이 그 경력수첩을 대여한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의2제3항 신설).
나. 지식경제부장관은 전기공사업 관련 정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기공사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전기공사종합정보시스템 관리를 공사업자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제6항 및 제32조제2항제9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8조의2(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취소)
제31조(공사업 관련 정보의 종합관리 등)
제32조(권한의 위임·위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3-30 · 공포번호 10493 · 전기공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