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4-29 발의 · 노영민 의원 외 11인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현행의 배경기술 기재의무 사항은 「실용신안법」이 아닌 「실용신안법 시행규칙」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의 기재요령으로 위임하여 규정하고 있어 배경기술 기재가 의무사항임을 출원인이 명확히 알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고, 실제로도 고안의 배경기술을 기재하지 않고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고안의 배경기술은 그 고안의 기술적 특징을 쉽게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어 그 고안에 관한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심사에 유용할 뿐만 아니라 특허협력조약(PCT)규칙에서도 필수 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상위법인 「실용신안법」에 실용신안등록을 받으려는 자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그 고안의 배경이 되는 기술을 기재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배경기술을 기재하여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하여는 거절결정을 하도록 하는 한편, 배경기술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고안에 실체적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실용신안등록 이후에는 무효가 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실용신안등록을 받으려는 자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그 고안의 배경이 되는 기술을 기재하도록 의무화 함(안 제8조제3항제2호 신설).
나. 실용신안등록을 받은 후에는 배경기술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무효가 되지 않도록 실용신안등록의 무효심판 사유에서 이를 제외함(안 제31조제1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8조(실용신안등록출원)
제31조(실용신안등록의 무효심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3-30 · 공포번호 10502 · 실용신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