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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9 발의 · 장윤석 의원 외 15인 ·
제안이유
현행 「공직선거법」은 유세차량에 부착된 확성장치의 규격 및 성능에 대한 규제가 불명확하여 과다한 소음 발생과 확성장치의 탈법 개조가 만연함에 따라 불필요한 비용 발생은 물론 과부하로 인한 안전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또한 유세차량 확성장치 설치 규정 위반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한 범죄에 해당되지만 관련 규정이 불명확한 이유로 현실적인 단속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를 악용한 탈법이 자행되고 있어 유세차량 확성장치 설치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현재 ‘1개의 확성나발’로 규정되어 있는 유세차량 확성장치 설치 규정을 ‘4개 이하 확성나발의 총 최고 출력’으로 개정하여 과다한 소음발생으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와 탈법 개조를 방지함에 따른 비용의 절감, 그리고 안전문제 발생 우려를 동시에 개선하고자 함.
주요내용
유세차량에 부착된 확성장치 설치 기준을 ‘4개 이하의 확성나발’로 하고, 부착된 확성나발의 ‘총 최고 출력’에 대한 기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함(안 제79조제5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