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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9 발의 ·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즉 버스의 경우 여객이 동반하는 6세 미만의 어린아이 1명에 한하여 무임으로 승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단지 1명의 어린아이에 대하여만 요금을 면제하는 것은 2명 이상 다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주어, 저출산 시대를 맞아 출산 장려를 위한 다양한 유인책이 모색되고 있는 인구정책 기조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이용의 활성화에도 부정적 요인이 되고 있음.
이에 여객이 동반하는 6세 미만의 어린아이에 대하여는 인원수에 상관없이 버스 요금을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어린 자녀를 키우는 가정의 양육부담을 덜어 주고 승용차 이용 억제 정책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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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제8조(운임․요금의 신고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