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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9 발의 · 이범래 의원 외 10인 ·
국가보훈처는 1961년 차관급 조직인 군사원호청으로 출범한 이래, 역대정부의 시대적 상황에 따라 장관급 조직과 차관급 조직으로 아무런 원칙 없이 그 지위에 있어 상당한 변동의 역사를 거쳐 왔음.
특히, 지난 2008년 현 정부의 작은정부를 지향하는 방침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의 지위가 기존의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격하되었음.
그러나 국가보훈 사업은 국가의 존립 및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민통합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상황논리에 따라 무원칙으로 일관하고 있어 효율적인 국가보훈 정책을 수립ㆍ실행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야기 시키고 있음.
이에 ‘국가보훈부’를 신설하고, 현 차관급인 ‘국가보훈처장’의 지위를 장관으로 규정하고, 소관 사무 등을 명확히 명시해 국가보훈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효율적인 정책 시행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조(국무회의의 출석권 및 의안제출)
제21조(국가보훈처)
제22조(행정각부)
제29조의2(국가보훈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