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4-29 발의 · 김용구 의원 외 37인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제조업 위주의 한국 중소기업은 산업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여 왔으나 최근의 세계적 경제동향이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요구함에 따라 한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주요 산업별로 고기술, 고부가가치 제품을 중심으로 산업구조를 개편하여 성장동력을 끌어 올릴 필요성이 있음.
그러나 새로운 산업환경에서는 인적·물적 경영자원이 부족한 개별 중소기업 차원의 기술혁신이나 경영혁신만으로는 미래의 성장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는 정보기술(IT), 나노기술(NT), 생명공학기술(BT) 등 의 신기술 산업을 육성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중소기업간 횡적 교류의 촉진을 통한 지식·기술 융합을 강화해 나가야 함.
이에 따라 국내 이업종(異業種) 중소기업간에 지식·기술정보의 교류와 융합을 통한 경쟁력을 강화해 왔으나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미비로 사업의 활성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따라서 중소기업 지식·기술의 융합사업 활성화를 통한 신기술, 신제품 개발 및 신시장 개척 등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여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관련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지식·기술의 융합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지식·기술 융합 연구개발 및 보급, 융합기술 사업화 촉진지원 등의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나. 중소기업의 지식·기술의 융합 촉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융합기술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지식·기술융합촉진위원회 및 지원센터를 두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다. 정부로 하여금 중소기업의 지식·기술 융합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융합사업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등을 위한 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14조).
라. 중소기업의 지식·기술의 융합 촉진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가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전문가를 양성하도록 함(안 제15조).
마. 융합기술개발사업지원, 융합기술의 사업화, 해외규격획득 및 품질향상, 융합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시설 및 장비의 공동활용 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융합사업자에 대한 출연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바. 융합사업자의 지식·기술의 융합을 통한 기술개발 및 사업화 관련 자금공급의 원활화와 연구의 활성화를 위한 금융 및 세제지원과 특허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및 제20조).
사. 융합기술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외국정부, 국제기구 등과의 국제협력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21조).
아. 중소기업의 지식·기술의 융합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지식·기술융합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