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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8 발의 · 류근찬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는 국정전반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정기국회 중 20일간 국정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대상기관의 수가 상이함에도 감사기간은 20일로 동일함. 이로 인하여 감사대상기관의 수가 많은 위원회의 경우 감사기간 부족 등으로 형식적·일회성 감사라는 지적을 받아 왔음.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국정감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정감사가 종료된 후에도 새로운 사실이 발견된 경우 등 추가로 국정감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정기국회 중에 3일 이내의 범위에서 추가로 국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 단서).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