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4-28 발의 · 김춘진 의원 외 12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한국해양연구원 부설 극지연구소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부설 국가핵융합연구소는 남극조약 등 각종 국제협력업무와 국제핵융합실험로(ITER)공동개발사업 등 국제사회에서 독립기관으로 활동함으로써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해양연구원과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부설기관으로 되어 있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음.
한국해양연구원 부설 극지연구소는 지구환경변화와 관련된 연구, 극지생물 응용기반기술의 확보 및 극지탐사기술 확보 등 각종 연구업무와 남극기지의 운영 등과 같은 특수 임무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으로서, 과학기술적 성과 이외에 외교적 차원의 성과는 물론 극지시설을 활용한 여러 연구분야 및 산업체에서의 과학기술 실험장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음.
또한 극지연구는 조약당사국 내지 회원국의 지위에서 행하여지는 특성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독립법인이 아닌 부설연구소로서 이러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어 극지연구소를 독립 연구기관으로 하는 것이 필요함.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부설 국가핵융합연구소는 우리가 비준한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공동이행협정”의 국내전담연구기관으로서, ITER 공동이행협정에 따르면 협정 체결 각국은 법인격인 국내전담기관을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한국의 경우 국가핵융합연구소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부설기관으로, 대외전담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으로 되어 있고, 실질적인 국내전담기관의 기능은 국가핵융합연구소로 이원화되어 효율적인 업무 추진이 어렵고, 법적 분쟁시 책임소재 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독립 연구기관으로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이에 한국해양연구원 부설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극지연구소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부설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가핵융합연구소를 각각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독립 법인화하여 그 위상을 확보하여 줌으로써 우리나라 과학기술발전 체계의 효율화를 기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1호, 제22호 신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