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4-28 발의 · 양승조 의원 외 9인 ·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제안이유
법관에 대한 제척·기피와 같이 검사에 대하여도 제척·기피를 인정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논의가 있는 바, 검사동일체의 원칙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검사의 교체가 있더라도 아무런 소송법상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구체적인 검사에 대한 제척·기피는 무의미하고 형사소송법이 검사에게 당자사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당사자 간에 제척·기피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회의적인 주장을 하고 있으나, 검사교체로 인한 소송법적 효과의 불변은 사후적인 것이고 부차적인 논점에 불과하고, 실제로 어떤 검사가 구체적 사건의 검찰사무를 공정하고 적법절차에 따라 인권을 보장하며 처리하느냐의 문제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일이며 공정하고 신뢰받는 검찰권의 확립을 위해서도 실로 중요한 사항이라 아니할 수 없음.
검사는 단순한 반대당사자의 위치를 넘어 공익의 대표자로서 국가형벌권이 적정하게 실현되도록 할 책무를 지닌 자로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위한 정당한 이익을 옹호할 객관의무도 부담하고 있음.
따라서 검사가 불공평하게 검찰사무를 처리할 염려가 있거나 불공정하고 강압적인 수사를 하는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검사에 대한 제척·기피를 허용할 필요성이 있음.
주요내용
가. 검사의 제척사유를 명시함(안 제25조의2 신설)
나.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검사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음.(안 제25조의3 신설)
다. 기피신청은 그 검사가 속한 검찰청에 하고,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은 각급검찰청에 두는 기피신청결정위원회에서 함(안 제25조의4 및 제25조의5 신설)
라. 기피신청이 수사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때에는 기각함(안 제25조의6 신설)
마.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수사지연목적 기피신청 이외에는 다른 검사가 사건을 맡을 때까지 수사를 정지함(안 제25조의7 신설)
바, 기피신청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직근 상급 검찰청에 항고할 수 있음(안 제25조의 8 신설)
사. 검사는 회피할 수 있음(안 제25조의9 신설)
현행
개정안
제25조의2(제척의 원인)
제25조의3(기피의 원인과 신청권자)
제25조의4(기피신청의 관할)
제25조의5(기피신청결정위원회)
제25조의6(기피신청기각과 처리)
제25조의7(기피신청과 수사의 정지)
제25조의8(기피신청기각결정에 대한 불복)
제25조의9(회피의 원인등)
제25조의10(검찰사무관등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